끊이질 않는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가 원인인 경우 많지만
운전자에도 과실 있는 이유는?
2023년 기록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6.7% 감소한 2,551명이다. 그중 보행 사망자는 886명으로 전년 대비 5.0%로 감소했다. 996명 중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28.7%를 차지했다. 시민의식의 발전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어떤 시대라고 해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최근에도 매우 황당하고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해당 도로가 왕복 8차선의 거대한 도로였다는 점이다. 심지어 비까지 내리고 있어 운전자 입장에선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다행히도 운전자 A 씨는 보행자 B 씨를 아슬아슬하게 피해냈다. 이후 B 씨는 유유히 8차선을 뛰어 건너갔다.
단속 되도 2~3만 원
이러니 그냥 뛰어간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 A 씨는 B 씨를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한문철 변호사에게 해당 블랙박스를 전달했다. 변호사 한문철 씨는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면서도 “무단횡단은 걸려봤자 범칙금 2~3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이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보행자는 처벌이 약하단 점을 꼬집었다.
이러한 무단횡단 사고는 꾸준하게 많이 보았을 것이다. 개 중에는 정말 어이가 없는 사고도 발생하고, 죄 없는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다. 운 좋게 사망하지 않는다면, 운전자 쪽에 생각지도 못한 과실이 부과되기도 한다. 그렇담 이런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2020년대 이후 상이한 판례가 많아지므로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과실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다.
차량은 일단 교통 강자
어쩔 수 없이 과실 있어
횡단 보도가 없는 곳에서 차도를 1m 이상 무단횡단을 했다면 차량엔 70%의 과실이, 보행자에겐 30%의 과실이 생긴다. 신호가 없는 횡단 보도 부근에서 횡단보도 10m 이내를 무단횡단했다면 차량엔 80%의 과실이, 보행자에겐 20%의 과실이 생긴다. 신호가 있는 횡단 보도에서 녹색 점멸 신호(보행자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고 적색 신호에 충돌했다면 보행자 20%, 차량 80%의 과실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고 적색 신호에 충돌했다면 보행자 70%, 차량 30%의 과실이 생긴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운전자가 더 큰 과실 비율을 지게 된다. 운전 중에는 차량이 교통강자의 위험부함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과실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에 가깝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돌아가는 것은 피해자가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약한 의미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단횡단은 범죄
정면 주시는 운전자의 의무
무단횡단의 정의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감’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한 것은 무단횡단이 아닌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틀렸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보행자의 과실이 70%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부과되는 것은 비록 차량 진행신호이긴 하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가끔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더라도) 앞을 잘 보고 운전해야 하기에 운전자에게도 30~40%의 과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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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cp3500m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무단횡단 하는 것들은 도대체 판단이라곤 못하는 건가?빨리 지나갈 자신도 없으면서 차가 오는데 그냥 뛰어든다는 것은 보험사기 수준 아님?그 정도 판단을 못할 정도면 지적 장애가 있는거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