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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시작! 도로 막아서는 ‘길막’ 차량들.. 결국 이런 처벌 받는다

박범서 기자 조회수  

도로 위 흔한 길막 빌런들
뚜렷한 처벌이 불가해 골치
그런데 곧 처벌 가능해진다?

아파트 출입구 길막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공동주택 출입구에 차량을 세우고 그냥 가버리거나 주차장 입구 등에 막무가내로 주차를 해 다른 이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차량에 대한 이야기,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른바 ‘길막 빌런’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길을 막는 행위를 통해 다른 이들의 이동을 방해한다.

문제는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딱히 명확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일반 도로라면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를 다른 장도로 옮길 수 있는 강제 행정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거나 주차장 등 일부 공공 행정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민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이들 차량을 강제 처리할 수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막장을 거듭하는 빌런들
경찰은 아무것도 못한다

지난 5월엔 아파트 지하 주차장 통로에 주차를 해놓아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차주는 통로에 주차를 해놓고는 차량에는 “야간 근무 후 새벽에 도착해 자리가 없고, 중립 주차가 불가해 부득이하게 이곳에 주차한다”는 취지의 글을 차량에 부착해 놓았다. 또한 “오전에는 수면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한다”라고도 적어놔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또 지난 7월엔 1층은 상업용, 2,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 앞에 한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으며 주차를 해놓고 12시간 이상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전화번호도 남겨두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었다.

사진 출처 = ‘뉴스 1’
소심한 복수를 하려다 오히려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다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람 사는 곳은 분류 안 돼
오히려 손해배상 물어줄 판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아파트 단지, 빌라 앞, 가게 앞 등은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아무렇게나 주차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법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길막 빌런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주차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 잘못 없는 주민들이었다.

견인차를 직접 불러서 처리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차량에 사소한 긁힘과 같은 파손이 발생하면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기껏해야 장애물 등 다른 차량으로 그 차량을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소소한 복수를 하는 경우밖에는 없었다. 모든 것이 차량과 차주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탓이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럼, 이제 만들면 되지

이렇듯 현행법상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의 발의했다. 이는 시민들의 불편 뿐만 아니라 응급차 등 긴급차량 통행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으려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으로 명문화해 차량을 강제 조치할 근거를 마련했고, 지자체장이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앞으로 길막 빌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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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기자
Parkbs@the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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