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일으킨 운전자
흉기 들고 난동까지 부렸다고
놀랍게도 그 정체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흉기로 시민들에게 난동을 부린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정체는 놀랍게도 공무원이었다고.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천만 원에 그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자동차 세 대를 연거푸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 냈지만 뺑소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를 낸 직후 A씨는 인근의 자재 단지까지 자동차를 몰고 막무가내로 들어갔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한 가게에 들어간 A씨는 가게의 업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난동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고로 약 700만 원 정도의 자동차 수리비가 발생했다. 이러한 점을 검토하여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뺑소니는 무혐의라고?
벌금으로 끝난 1심 판결
하지만 1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A씨가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이탈한 것을 도주라고 보지 않은 것이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으나 이후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행위를 비롯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피해를 받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피해 차량의 운전자들이 현장에 있지는 않았다”라며 “사고로 파편이 튀거나 비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직위 해제 상태
징계 수위는 차후 결정
부산시는 현재 A씨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로, 형량이 확인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으로 도로를 질주해서 다수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그의 형량은 2천만 원의 벌금에서 끝났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피해를 받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피해 차량의 운전자들이 현장에 있지는 않았다”라며 “사고로 파편이 튀거나 비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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