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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으려다 역관광” 불법주차 신고, 함부로 했다간 난리 나는 이유

이정현 기자 조회수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
멀쩡한 주차에도 피해를?
합법 범위 싹 살펴봤더니

주차-불법주차
길거리 불법주차 / 사진 출처 = ‘뉴스 1’

좁은 국토에 비해 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주차는 만성적인 사회 문제로 꼽힌다. 길가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통행을 불편하게 만듦은 물론 시야 방해로 인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간편히 신고할 수 있는 만큼 불법주차 신고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무작정 불법주차로 신고하면 곤란하다. 엄연히 합법의 범주에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주차의 명확한 기준을 파헤쳐 본다.

주차-불법주차
사진 출처 = ‘아하’
주차-불법주차
횡단보도 불법 주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다만 예외 기준도 있어

불법주차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하다. 우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 여기서 길가에 그어진 선이 흰색이거나 선이 없는 경우에는 주정차 제한이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주정차 방법만 준수한다면 언제든 주정차가 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크게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한다.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은 물론 가게를 포함한 건물 출입구,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 등을 막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인 주정차 금지 장소 기준을 살펴보자. 우선 횡단보도와 보도, 교차로, 건널목에 주차하는 건 당연히 불가하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반경 5m 이내의 위치도 주정차가 금지된다. 안전지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및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는 1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주차 금지 장소도 별도로 지정돼 있다. 터널 안이나 다리 위, 화재경보기 반경 3m 이내, 소방용 기계, 기구, 방화 물통, 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위치가 이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 ‘KGM’
탄력주차제 표지판 / 사진 출처 = ‘클리앙’

노란색은 형태 따라 차이
탄력주차제 실시 가능해

그렇다면 흰색 실선이 아닌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다면 어떨까? 노란색 구역선의 형태는 점선, 실선, 복선 등으로 나뉜다. 노란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불가하나 정차는 할 수 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5분 이내로 정지한 상태만 정차로 인정되는 만큼 운전자는 언제든 차량을 즉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노란색 실선부터는 원칙적으로 정차, 주차 모두 불가하다. 다만 지자체에서 주차 가능한 차량 및 시간, 구역을 설정하는 탄력주차제를 실시할 수는 있다. 이는 노란색 점선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평일 7시부터 11시, 13시부터 21시까지의 주차만 금지하거나 1.5톤 이하 화물차에만 일정 시간 주차를 허용, 표지판으로부터 후방 250m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식이다.

소화전 앞 적색 복선 / 사진 출처 = ‘대전시’
불법주차 단속 / 사진 출처 = ‘강남구청’

절대 불가한 곳은 어디?
처벌 수위는 이 정도

절대 주정차해선 안 되는 곳들도 존재한다. 소화전 근처에 칠해지는 적색 복선은 24시간 주차 금지에 주민 신고제까지 운영되는 구역으로,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2배 부과된다. 길가에 두 줄로 칠해진 곳도 존재하나 연석이 있는 곳은 연석 측면과 윗면을 적색으로 칠하기도 한다. 노란색 지그재그 형태의 서행 표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된다. 적색 복선과 비슷하나 과태료가 3배로 더 높게 부과된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벌점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구역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이 10만 원 이상 부과되기도 한다. 승용차 기준으로는 일반 주정차 위반 시 4만 원, 소방 시설물 표지 및 장애인/노인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 시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12만 원이 부과된다. 승합차의 경우 1만 원씩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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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Leejh@the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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