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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주차했다 ‘과태료’ 폭탄.. 운전자들 충격 빠트린 주차 사고

박범서 기자 조회수  

주차난으로 이중주차 했는데
밀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차주도 모르게 과태료 통지가

과태료 처분 대상인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황당한 글이 게시되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단속 됨’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로 해당 글쓴이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기에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등기로 온다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글쓴이는 절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기억이 없었다. 문득 한 기억이 떠올랐다. 이중주차를 한 날이었다.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했던 것인데, 다음 날 아침 차에 탑승하려고 보니 자신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있었던 것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 블랙박스를 찾아보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밀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밀어 넣은 것이었다.

글쓴이 차량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유효기간이 없는 불법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충분히 공간 있는데 밀었다
과태료 10만 원 내야 할 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의 차량을 밀었던 사람의 차종은 쏘렌토였기에 주차하는 데 그리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블랙박스로도 충분히 공간이 벌어졌다는 것이 보였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차를 밀어 넣었다. 차를 밀어 넣은 시간은 오전 7시 20분 경이었고 글쓴이는 출근을 8시 20분에 했다고 한다. 즉, 차를 밀어 넣는지 한 시간 만에 신고가 된 점이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없이 주차할 경우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지만, 주차를 방해할 경우엔 과태료 50만 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차주가 직접 주차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주차가 되어도 벌금을 내야 할까?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고의성 없다면 안 낸다
이의제기 또한 가능하다

다행히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직접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 밀려 나간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정청에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계도 등으로 고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고의성 입증되면 과태료
민 사람이 과태료 대상?

운영 지침상 주차방해 행위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로 적발할 땐 고의성과 위반 정도가 심할 때만 주차방해 행위로 해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CCTV에 일부러 주차하는 모습이 찍히는 등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명백한 주차방해 행위나 불법주차로 보고, 과태료 10만 원이나 50만 원을 부과한다.

이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역으로 민 사람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신박하게도 걸렸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 “나도 당해본 적 있는데 경위서 쓰고 CCTV랑 블랙박스 영상 보내주고 겨우 취소됐다.” 등의 의견을 내보였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민들도 직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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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기자
Parkbs@the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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