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단속하자 무더기 적발
핸들만 20cm 높이기도
지난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진행한 ‘드레스업 튜닝’ 단속에서 이륜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의 취향에 맞춰 외관이나 색상을 변경하고, 부착물을 교체하는 등 불법으로 이륜차를 개조했다.
차체 길이가 50cm가량 증가한 이륜차가 붙잡히는가 하면 조향 핸들 임의 변경으로 차체 높이가 20cm 가까이 증가한 차량도 있었다. 튜닝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된 머플러는 소음, 배출가스 허용 기준 적합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급증하는 불법 튜닝 사례
대기, 소음 공해 유발까지
지난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도로에서 커스텀 바이크 가운데 불법 개조 차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런 불법 오토바이는 외관이 화려해 관심이 가지만, 그 그림자에는 치명적인 안전 문제가 숨어있다. 한 TS 관계자는 “무분별한 이륜자동차 드레스업 튜닝은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전했다.
커스텀 바이크는 기본적으로 외형이나 성능 전반을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변형한 이륜차를 뜻한다. 이런 개조는 대부분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차체 길이 연장, 핸들바 높이 과조정 등이 있다. 머플러를 개조해 소음을 크게 내거나 배기가스를 기준보다 더욱 많이 배출시키는 경우도 흔하다.
개성 있고 멋져 보인다고?
무고한 이들이 피해 본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이륜차 불법 개조는 주행 중 사고 위험을 대폭 키울 수 있다. 특히 차체의 길이가 증가한다면 회전 반경이 커지며, 여기에 핸들바까지 높인다면 도로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시 차량을 원활하게 제어하기 어려워진다.
이렇듯 불법으로 개조된 오토바이는 주행 안전성을 크게 떨어뜨려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 불법 개조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커스텀 바이크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들도 불안에 떨게 한다.
규정 있어도 나 몰라라
단속하는 것도 어려워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를 개조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수많은 오토바이 소유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몰래 불법 개조를 감행하는 상황이다. 안전한 교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법 집행의 어려움도 함께 초래한다.
더욱 큰 문제는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를 식별하기 어렵고, 그마저도 번호판을 가리거나 위장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나서도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단순한 멋이 아닌 모두가 위험해지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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