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km 이상 달렸다
포천 경찰서 초과속범 검거
2021년부터 계속 과속했다
지난 28일 경기 포천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규정 속도가 시속 70km인 포천시 관내의 한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소 시속 166km에서 최대 시속 237km까지 주행했다.
이들이 운전한 지방도로는 예전부터 오토바이 라이더들의 과속 성지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제한속도가 없는 제한 속도가 없는 독일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과 포천의 지명을 섞어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 등의 이름으로 불려 왔다. 이곳은 약 30km 가까이 되는 4차선 도로인데 신호등이 3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애용해 왔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과속을 즐겨왔던 것이었다.
47호 국도엔 아우토반이?
대놓고 과속 영상 올렸다
유튜브에 포천 아우토반이라고 검색만 해도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이곳을 주행하는 영상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라이더들은 지정 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지만, 몇몇 라이더들은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했고, 심지어 자동차 사이로 지나가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는 등 위험한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했다.
이번에 덜미가 잡힌 A 씨 등 12명도 헬멧에 달린 카메라로 자신들의 과속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 12명은 “포천 도로가 교통량이 적고 직선으로 되어 있어 젊은 날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초과속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유튜브 영상 일일이 조사
그중엔 사망 사고 피의자도
이에 경찰은 포천 아우토반이 있는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오토바이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추출했다. 이후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해 운전자를 밝혀냈다.
그런데 이 12명의 피의자 중에 지난 5월 포천시 소흘읍에서 초과속을 하다가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뒷자리에 함께 탄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가 있는 것도 밝혀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서는 시속 190km를 넘긴 속도로 도로를 달리다 굽은 다리에서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옹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과속하기엔 여기가 최고
초과속하면 바로 형사처벌
포천 아우토반이라 불리는 이곳은 예전부터 주말만 되면 오토바이를 즐기던 바이크족들이 주말만 되면 수백 명씩 모이는 곳으로 40대 바이크족 B 씨는 “서울 근처에서 속도를 내기엔 포천 아우토반만큼 좋은 도로가 없다”며 “움푹 팬 곳, 돌멩이가 튀는 것만 조심하면 마음껏 당기며 과속해도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로에서 과속할 경우 규정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초과했다면 과태료 4만 원이 그 이상으로 할수록 7만 원, 10만 원 13만 원 등으로 과태료가 상승 부과되지만, 2020년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규정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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