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하늘에 날벼락
증가하는 낙하물 사고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지난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연평균 5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전국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8년 54건, 2019년 58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정부도 고심 중이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주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있던 짐이, 부실한 결박이나 너무 많은 적재 등으로 고속도로 위에 떨어지는 사고를 말한다. 국도 등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고속도로는 신호 체계 등으로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으므로 낙하물이 떨어지면 곧바로 치우기도 어렵고, 2차 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다.
낙하물 자체로도 위험
대형 사고 확률 커진다
작년 8월, 담양군 대전면 고창담양고속도로 북광주 IC 인근 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에 앞서 도로 위에 낙하물이 나뒹굴었는데, 견인차가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그러다 한 화물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앞차를 들이받았고, 연쇄 추돌로 이어져 3명이 다쳤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적재 불량 공익 신고제’와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낙하물 사고의 위험을 완벽하게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사고를 낼 법한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을 수 없고, 이미 달리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안에 빠진 시민들
보상을 받을 방법은?
도로를 달리는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애쓰겠지만, 보상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보장사업으로 차량 낙하물 피해를 입은 누구든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보장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도난당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가해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떨어진 물체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피해자는 2022년 1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만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잊어버렸다면?
3년 이내엔 신청 가능
만약 정부보장사업의 신청자라면 신청 시 몇 가지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지급청구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교통사고 접수증, 병원에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만약 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고 3년 이내에 신청한다면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었다면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먼저 연락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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