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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쓸모 그 자체.. 스쿨존 교통사고, 충격 실태 드러났다

이재용 수습기자 조회수  

스쿨존 교통사고의 현 주소
가중처벌 예고했던 민식이법
왜 만들었나 말 나올 정도라고?

사진 출처 = ‘뉴스1’ , ‘보배드림’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고 ‘민식이법’으로 처벌 받은 운전자 10명 중 9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식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1심 판결은 분석한 민주당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전체 373건의 민식이법 적용 사건 중 329건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90%가 징역형을 받지 않고 풀려난 셈이다.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무겁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낱낱이 드러나며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분노의 반응을 쏟아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솜방망이 수준 못 벗어나

민식이법 관련 판결을 유형 별로 따져보면, 벌금형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약 42%가량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집행유예 154건, 무죄 19건, 벌금형 집행유예 17건 등이 있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강력한 ‘철퇴’를 맞는다는 시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당연히 강력한 처벌만이 열쇠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이 또한 곤란하다. 이를 두고 민식이법이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전술했던 통계 자료만을 보면 오히려 경각심이 무뎌질까 우려마저 나오는 수준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작년 7월 양형 기준 마련
운전자 인식 개선 필수적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지난해 7월부터 대법원이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해의 정도와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도주, 동종 전과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판사 개개인이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원인이라고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53.9%가 중앙선 및 보도 침범,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일어났다. 법 시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제 역할 못 하는 특별법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들

지난해 4월에는 친구들과 길을 걷던 9살 초등학생이 갑작스레 돌진한 차량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스쿨존, 그것도 인도였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식이법’, 그리고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윤창호법’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야 안전의 사각지대를 가리키며 허겁지겁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게으른 어른들의 태도가 어린이들을 위협했고, 끝내 목숨을 가져가 버리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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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습기자
intern2@newautopost.co.kr

댓글10

300

댓글10

  • 등하교 시간대에는 스쿨존 차량 통행금지가 정답임데...

  • 이런 나라는 없어져야 함

  • 최병익

    1km 시속으로 달리라고해!....법으로 모든걸 하려하면 문제가 돼!....시민의식을 끌어 올리는것이 해답!

  • 1km 시속으로 달리라고해!....법으로 모든걸 하려하면 문제가 돼!....시민의식을 끌어 올리는것이 해답!

  • 그냥 이럴거면 스쿨존 자체 도로 진입을 금지 시켜요 답답하다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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