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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가해자 과실’ 100%입니다

이재용 수습기자 조회수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책정
특정 상황에서는 한쪽 100%
어떤 경우에 과실 ‘몰빵’일까?

사진 출처 = ‘클리앙’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이 사고 처리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사고의 책임이 어느 쪽에 더 많이 있는가를 제대로 가려냄으로써, 피해 보상이나 보험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고는 쌍방 과실이다. 즉 양측 모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과실 비율이 한쪽에 몰려 100%로 잡히는 경우도 있다. 사고의 모든 책임이 한쪽에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 블랙박스가 보급되어 있어 더더욱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온다고 한다. 가해 차량이 과실 100%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고에 대해 정리해 봤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신호 어기고 주행했다면
‘꼼짝 없이’ 과실 100%

신호위반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교차로에서 신호는 차량의 흐름을 정리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빨간불은 구간의 진입을 금하는 강력한 신호지만, 이를 무시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100%의 과실을 떠안게 된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은 주변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가해자의 과실 100%로 판명 나지만, 신호등이 고장 났거나 보행자가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든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과실의 비율이 조정될 때도 있다.

사진 출처 = ‘FM코리아’
사진 출처 = ‘제주소방안전본부’

대형 사고 유발 역주행
엄중하게 다루어진다

중앙선은 도로상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구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다. 이를 넘어간다면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를 낸다면, 침범한 차량이 상대방의 차로로 넘어와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사고 책임 100%를 부여받는다.

긴급 차량 통행이나 도로 공사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중앙선을 절대 넘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적으로도 매우 무겁게 다루어진다. 만약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를 피하려다 2차 사고를 내도 침범 차량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뉴스1’

일방통행 무시한다면
모든 책임 질 준비해야

일방통행 도로는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달리 자동차들을 한 방향으로만 제한하여 안전한 교통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역주행한다면 도로 전체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역주행한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일방통행 도로에 특별한 표지가 없어 인지하기 어려웠다거나, 도로 공사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역주행을 한 경우, 혹은 역주행 차량에게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일방통행 위반 책임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아주 짧은 거리라고 해도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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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습기자
intern2@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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