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 중 60%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매년 증가세 보여 우려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60%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16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여름 휴가철 7월과 8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의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무려 61.4%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반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주행 중에 잠시 영상을 본다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휴대전화 사용 시 범칙금
대형 사고 발생 위험 증가
도로교통법 49조에 의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49조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안 되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 안내 및 재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외한 다른 영상을 재생하거나 조작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을 부과받는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도로 전체에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문제
올해도 벌써 약 2천 건 적발
하지만 매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집계를 살펴보면 이 지역 기준 최근 4년간 경찰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적발한 건수가 2021년에는 3,050건, 2022년에는 3,262건, 2023년에는 4,049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역시 1월부터 지난달까지 2,391건이 발생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도로의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단속은 주로 경찰관이 교통 제어나 거점 근무를 하다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목격하면서 이루어진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사용하고 있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에 영상을 재생해 두었다면 적발될 수 있다.
휴대전화로 전방 주시 소홀
교통안전에 큰 위협 가한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소홀해지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에는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던 60대 버스 운전기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같은 해 10월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를 보다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네 명을 숨지게 하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전방 주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좁아진 시야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라며, “이로 인해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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