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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고 있다” 화물차 칼 빼든 정부,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 선언

박범서 기자 조회수  

장시간 운전 잦은 화물차
그만큼 사고 확률도 높아
결국 정부, 본격 감시 나선다

화물차 사고 현장 / 사진 출처 = ‘뉴스 1’

올해 4월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래 시행령에서 대형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을 취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또 위험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원래 이 대형 화물자동차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제출하던 것이었는데,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 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의 견인 특수차까지 제출하도록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 시행령은 올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작된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살짝 부딪혀도 큰 사고
오전 8~12시 사고 잦다

대형 화물차의 운전자는 직업 특성상 물건을 배송하러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할 때가 많으며 그에 따라 심야 시간이나 새벽에 고속도로 등을 주행할 경우가 많아 졸음운전, 피로운전을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차량의 무게가 상당하므로 작은 접촉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차체가 높아 사각지대가 넓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6월에도 충남 홍성 광천읍 벽계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와 BMW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로 화재가 이어지면서 차량 2대는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운전자 2명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작년 10월에는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시민, 공무원 모두가 변해야
안전한 도로 주행 가능하다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이 법을 따라야 하는 시민들의 행동도 변화해야 하지만, 이 법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하는 공무원, 관리자 등의 행동도 변화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뀐 법을 숙지하는 것이다. 이번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 운행 제한 단속원 등은 교통안전 전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제 유예기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과 정부가 잘 따라와 준다면, 대형 화물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으며,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 강화되어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운행기록계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TRUCKER KEV’
사진 출처 = ‘뉴스 1’

DTG는 실시간 정보 수집
장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화물차 등에 장착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DTG)는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시간, 휴게 시간 및 주유 기록 등 모든 운행 기록들을 체크, 기록하는 장치다. 위치정보, 속도, 이동거리, RPM 등 차량 운행에 대한 정보를 1초단위로 기록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화물 자동차 운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데, 만약 장착 대상임에도 장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1회 위반 시 100만 원을, 2회 위반 시 200만 원을,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착했지만 작동하지 않는 기기일 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행기록을 6개월 간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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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기자
Parkbs@theautopost.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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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트레일러

    가 110km로 달리는건 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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