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1/10이 체납
약 1,500억 원 못 받았다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낸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약 3,100만 대가 넘는다. 자동차를 등록한 차주들은 전부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이는 재산세의 명목도 있지만 차량을 운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도 갖는다. 그러나 모든 세금이 그렇듯 세금 체납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2022년 6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만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32만 대다. 서울시 등록 차량의 약 10%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약 1,588억 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이다. 체납 금액이 가장 큰 개인은 한 사람이 약 1,175만 원을 체납한 것이고, 법인이 체납한 최고 금액은 591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지자체는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첨단기술이 세금과 만나면
10년간 180억 원 징수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는 첨단기술을 이용해 획기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여왔던 것이 알려졌는데, 악질 체납자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치밀했다. 첫 번째 방법은 차량 탑재 영치단속 시스템을 운영한 것이다. 단속 차량 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식인데, 국토부 서버의 체납 차량 정보를 차량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해 차량을 잡아낸다. 이 시스템은 서초구가 2013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입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입차 알림시스템을 운영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방식으로 공영 주차장 입구에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체납 차량이 해당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을 전달한다. 이 방식은 민영 주차장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마지막은 모바일 전차 영치 예고 시스템이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서초구에서 도입한 이 기술은 체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실시간 수집하여 문자로 영치 예고문을 발송한다.
2회 미납 시 번호판 영치
휴일, 야간에도 영치한다
서초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지난 10년간 자동차세 106억 원과 과태료 76억 원을 징수해 총 180억 원의 체납액을 받아냈다.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한다. 대전 유성구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할 경우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 시 영치전담반이 상시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오산시 역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보관한다. 또한 오산시는 관외에 직장을 둔 체납자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공휴일,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 상습 체납자는 집중 조사를 통해 표적영치도 수행한다.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미납했어도 납부 가능해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인 6월과 12월의 1일에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차량의 배기량과 적재정량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는데 승용차는 연 1cc당 80원~2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승합차는 65,000원~11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다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관할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따로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만약 자동차세를 미납했다면, 우편으로 온 납부 고지서 뒷면에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적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각종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납부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미납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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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강제견인해라.
성실납부자만 호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