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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건드리면 X된다는 자동차 ‘번호판’.. 처벌 수준 상상 초월

박범서 기자 조회수  

자동차 정보 담겨있는 번호판
일부러 훼손하는 이들 존재해
교체하지 않으면 범죄로 인정

자동차 번호판 훼손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차량에 부착되는 번호판은 정식 명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의 전, 후면에 부착되어 있다. 이 번호판으로 차량의 차종, 용도를 구별할 수 있다. 나의 신분이 보장됨과 동시에 이 번호판만 있으면 내 차량을 추적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모는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겠지만, 사고나 교통법 위반을 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주변 CCTV나 감시 카메라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차량 번호판을 훼손하기도 한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식별 곤란하게 훼손하거나 물건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도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등록 번호판의 정석은?
훼손당했다면 교체해야

그렇담 어떤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된 번호판일까? 자동차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되었으며, (단, 구조 및 성능상 차량 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제외) 앞과 뒤에서 보았을 때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 등에 의해서 가리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뒤쪽 등록번호판은 뒤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단, 구조상 그러지 못할 경우는 제외)

의도적이 아니라 사고나, 명의 이전 등으로 등록 번호판을 교체해야 할 때는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의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 훼손된 자동차 번호판 2개, 신분증을 소지한 채 각 지역의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단,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중 불참석자가 있을 시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점점 막 나가는 범죄 행위
교묘하게 스티커 부착하기도

그러나 앞서 말한 이유로 인해 번호판 교체를 하지 않고 훼손한 채 주행하거나 아예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2019년 한 고속도로에서는 앞 번호판을 아예 부착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백색 안전지대로 진로를 변경해 신고를 당했는데, 증거로 쓰였던 블랙박스 영상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등록 번호판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등록 번호판 단속에 걸린 사건도 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등록 번호판이라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위법 행위를 알 수 있다. 바로 등록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었다. 반사 스티커는 빛이 강하게 반사되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사진을 찍으면 번호가 잘 식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위배된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영상 분석으로 싹 잡는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이렇듯 과속 단속 등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총 158건이 적발되었는데, 2021년에는 1,311건으로 8배 이상 단속되더니 2022년에는 1,442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년 사이에 8배가 증가한 건 갑자기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나빠진 건 아니었다. 2020년 말부터 도로공사가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 분석 시스템’을 가동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번호판 훼손으로 번호 인식을 하지 못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담당자의 심의를 거쳐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도로공사는 번호판 훼손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발한, 불법 번호판 차량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인 것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번호판 훼손, 가림 등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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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기자
Parkbs@the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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