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속 챙기려는 상인들
“자차 이용 금지해 주세요”
보는 사람 모두가 황당
충북 충주시 소재 경찰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의 교육생들에게, 충주시가 카풀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충주시청은 12일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 제목을 가진 홍보 요청 관련 공문을 중앙경찰학교에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이를 위반했을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자차가 있는 학우가 있어 카풀을 하며 함께 학교로 오갔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충주시에서 내려온 ‘공문’
카풀하면 처벌한다고요?
또한 충주시는 “중앙경찰학교의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 운송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귀 기관이 운영 중인 전세버스 운행으로 인해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해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택시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주시라”라고 덧붙였다.
중앙경찰학교는 한 해 5천 명 가까이 되는 교육생들을 받아 육성하는 경찰청 산하의 교육기관이다.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신임 순경을 선발하고, 특별채용을 통해 경장을 선발하여 9개월간 교육한다.
열악한 교통 인프라에
서로 의지했던 학생들
중앙경찰학교의 외출, 외박, 휴가 규정에 의하면 교육생들은 입교한 지 2주가 지나면서부터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다. 외출과 외박은 매 주말이면 제한 없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교육생 대부분은 금요일에 학교에서 출발해 본가에 들르고, 월요일 교육을 위해 일요일에 다시 올라오곤 한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발달한 지역이 아닌 관계로, 외출과 외박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 교육생 중 일부는 같은 지역 출신끼리 돈을 모아 전세버스를 빌리거나, 자가용이 있다면 카풀을 통해 함께 본가로 내려간다고 알려졌다.
자차 쓰니 가게에 안 온다?
현수막까지 내걸어 ‘충격’
이에 더해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다. 최근 학교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 교육생과 네티즌을 모두 분개하게 한 것.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습니다. 화/수 학생들 외출 나갈 때 자차 이용 못 하게끔 도와주세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라는 내용에, 모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76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운영자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충주시를 대표해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네티즌은 “이 카풀 사태의 사과를 직원이 대표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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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충주시나택시기사나 주변식당들 모두충주호에 집어넣어라
충주시나 경찰이나 참말로 개x같은 발상이네 에라이
지들밖에모르냐? 나라꼬라지가 하여간 이상하게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