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자해공갈
적발 금액만 약 2천억 원
절대 그냥 합의하면 안 돼
자해공갈이란 금전을 위해서 사고를 위장하여 자발적으로 몸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일부러 다치게 혹은 다친 것처럼 보이게 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과 미안한 감정을 심어주고 마치 상대방이 가해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해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예전에는 CCTV가 지금처럼 많이 없었기에 자해공갈단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처럼 어느 곳에나 CCTV가 있고 각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는 상황에서도 자해 공갈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 수법도 다양해졌고, 아직도 클래식한 방법이 먹히기까지 한다. 사고 경험이 없거나 사회 초년생들은 당황해서 자해공갈을 저지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고 합의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글을 읽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성 운전자만 노려 자해공갈
4개월 간 약 400만 원 갈취해
지난 21일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노려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런 방식은 아까 말했던 클래식한 방법으로 이른바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방식이다. A 씨는 여성 운전자들에게 겁을 주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는데, 올해 1월 초부터 4개월간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약 400여만 원을 받아냈다.
A 씨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냈는데, 범행을 반복하다 결국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만 노려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협박, 재산상 이익, 의도
10년 이하 징역의 중죄
이런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자해공갈 사기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자해공갈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협박이다.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공포감을 느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해공갈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해공갈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듯 자해공갈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중죄다.
즉시 경찰과 보험 불러야
큰돈을 요구할 시 의심
그렇담 이런 자해공갈을 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과 보험을 부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권유하는 것은 자해공갈일 확률이 높으므로 절대 먼저 합의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즉, 합의는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절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현장과 충돌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엔 연락처를 확보해서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주변의 CCTV나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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