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신호 위반 저지르고
나이 많으니 선처 호소?
재판부도 “이건 아니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세 명의 보행자를 신호도 어기고, 과속한 채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80대 운전자 A씨의 형량이 화제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
23일 재판부는 A씨에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인 금고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피해자 두 명의 유족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과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은 부분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 사정도 이해하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
더불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운전했던 자동차의 속도는 약 97km였다. 제한 속도는 60km였지만 이를 무시했고, 운전자가 우선시해야 할 의무 중 하나인 전방 주시도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등 전반적인 운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때문에 보행자 녹색 신호를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그 주의 의무에 대한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고, 범행 결과 역시 매우 중대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하는 등 재판부는 A씨가 운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든 고령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안돼, 돌아가”
이어 “피해자 중에서 피해자 B씨의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매우 상심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족들은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된 점을 피력했다. 또한 고령인 부분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연령과 건강 상태만으로 선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A씨에게 선고됐다.
안타까운 사고 당했지만
재판 결과에 유가족 안심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경, A씨는 시속 60km의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시속 97km에 달하는 속도로 운전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했다. 현장에서 A씨의 차량에 변을 당한 보행자 세 명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재판이 종료되고, 피해자 B씨의 유가족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심 형량이 낮게 나왔다. 너무 걱정되었던 부분이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결이 나온 것 같아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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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고령이고 건강이 나쁘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무슨 말도 안되는 선처 타령을~~~
엿같네 사람 3명을 족었는데 2년 6개왈이면 최순실은 뭐냐
대한민국 틀니들은 터미네이터 불러다 리스트 만들어야함 거지근성노친네들
20년을. 줘야지ㅡ사람이3명이나 사망했는데
씨바3명하늘보내고2년정도면 살인청부해도된듯..돈받고 한명보내는거 껌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