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딜레마 존 사고
법원은 “무조건 멈춰라” 판결
운전자는 “그러다 사고 난다”
지난 24일 안산시 상록구 이동 사거리에서 직진해 교차로를 지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 버스와 충돌하여 전복해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타고 있던 12명 중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합차 운전자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교차로 신호등이 노란 불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할 때 황색신호가 켜지면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한다. 이미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한다. 그런데 교차로를 진입하기 직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듯 그냥 지나가야 할 지 멈춰서야 할지 고민이 되는 이런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한다.
황색 신호 서 안 멈췄다
멈췄어도 이미 한복판
딜레마 존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미 정지선을 벗어나거나 횡단보도에 걸쳐서 정지할 수밖에 없다. 딜레마 존에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처분을 내린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일반 운전자들은 이를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이렇다. 운전자 B 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선 황색 신호로 바뀌어 교차로로 들어선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충돌한 것이었다.
B 씨는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B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B 씨가 황색 신호에 급정거하였다고 해도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최소 30m가 필요해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거라면서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2심에서조차 황색 신호에 무조건 즉시 제동해야 한다면 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했다.
하급심 판단 뒤집고 유죄
운전자 대부분 동의 못해
그러나 대법원은 두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즉,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는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실제 운전자 중 60%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자 중 70%는 딜레마존에서의 황색등 점등 시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황색 신호의 법적 취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 때문이었다. 황색등은 교차로에 이미 진입했다면 진행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정지하라는 신호지만 실제 도로 상황에 닥치면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 정지선 이격거리 짧아
녹색 신호 연장하는 기술 도입
경기도의 거주하는 운전자들은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고가 나기 쉽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행자들 또한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는 차들로 인해 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규정된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는 2~5m이지만, 수원, 화성, 의왕 등 경기도 내 설치된 횡단보도의 대다수는 정지선 이격거리를 2~3m밖에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딜레마 존에서 급정거할 시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해 교통 신호를 바꿔주는 기술이 새로 개발되었다. 신호등 위에 레이더 검지기를 설치해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신호등 작동 시간을 바꿔주는 것이다. 녹색 신호를 1~2초만 연장할 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 신호등 설치 후 신호위반이 50%나 감소했다. 이 레이더 검지기는 올해 말 경기도 평택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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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대법원 작자들은 직접 운전 안하고 기사딸린 차만타나 어뜨케 그런판결을해서 이렇게 호란스럽게 만드는지
판,검사가 현실을 모르고 저런 판결을 하고있으니... 이나라 법이 엉망되는거지요. 판 검사사 흉악범은 감형거리 찾아 다니면서 피해자는 나 몰라라하고... 교차로 황색신호 한번 겪어볼 생각은 안하고 책상머리 판결만하고 있으니... 억울한사람은 어디가서 하소연할수있나...
온짱
차량신호등도 시간표시등 설치하면 훨씬 좋음
김진허
딜레마존 보다 신호 시간 표시가 우선이다 등시들아
딜레마존 보다 신호 시간 표시가 우선이다 등시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