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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OOO만 원 날렸다..! 모르면 날린다는 사고 후 ‘이 보상금’ 정체

이재용 수습기자 조회수  

당황스러운 교통사고 처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목돈 날아가는 건 한순간

자동차 사고 현장 / 사진 출처 = ‘클리앙’

교통사고를 겪은 A씨는 크게 손상을 입은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신차를 구입했다.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비슷한 교통사고를 겪어 폐차를 한 B씨는 보험사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지급 받지 못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A씨는 간접손해보험금인 대체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영수증으로 입증했고, 보험사에 이를 문의하여 보험금 지급 신청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간접손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결국 어떠한 비용도 보전받지 못한 것이다. 적지 않은 운전자가 B씨처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실수를 한다.

사진 출처 = ‘FM코리아’
사진 출처 = ‘뉴스1’

수리로 시세 떨어졌다면?
‘격락 손해보험금’ 청구

만약 교통사고에서 상대 차의 과실이 더욱 크다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차량 대체 비용도 상대방의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때 청구한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신차 구매가 아니라 수리를 진행한다고 해도 향후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고차로 되찰 경우 가격은 당연히 하락한다. 이를 ‘시세 하락 손해보험금’, ‘감가 손해보험금’ 또는 ‘격락 손해보험금’이라고 부른다. 피해자는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거나, 수리 비용이 사고 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수리 비용의 10~20%를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자.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사고 대차는 최대 25일
교통비로 대신할 수도

하지만 간혹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의 판결이 자동차보험 약관과 달리 보험금 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을 렌트하는 등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대차 기간을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차량 전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10일이 인정된다. 부당하게 수리가 지연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 기간보다 초과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해 렌트를 하지 않아도 교통비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이 정비업자에게 인도되고,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렌트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클리앙’

입원으로 생계 방해된다면
자영업, 주부도 보상 가능해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자영업 등 생계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른 매출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피해자가 부상을 치료받는 동안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 휴업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휴업 손해는 1일 수입 감소액과 휴업 일수를 곱한 값의 85%가 지급된다.

또한 주부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휴업 손해를 인정받는다. 이에 더해 세법상 관계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등에서 증명된 소득이 2가지 이상이라면 합산액도 인정받는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황이 없어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소 자동차 보험의 구성요소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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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습기자
intern2@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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