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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내려서 소변.. 8차선에서 포착된 황당 만행에 네티즌 ‘충격’

박범서 기자 조회수  

8차선 도로에서 소변 본 남성
상의는 탈의하고 비틀거렸다
마약운전 아닌지 의심된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서 나와 옆 차선에 정차한 차량에 소변 을 본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 황당한 점은 남성의 모습인데, 차량에서 내린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옆 차량에 다가섰던 것이었다.

해당 남성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한동안 도로 위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까지 담겨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마약운전까지 의심되는 상황. 그러나 이는 확실치 않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운전 중 용변이 급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운전하는 중 용변이 너무나 급해 당황했던 기억은 한 번씩 있었을 것이다. 이럴 때 무턱대고 밖으로 나와 용변을 보는 것은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날 수 있으며, 노상방뇨 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상황
매일 시작되는 용변과의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변이 마려운 상황을 다가올 수 있다. 차량 정체가 심할 수 있고, 언제든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오랜 시간 운전을 할 일이 별로 없지만 장시간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택시, 버스, 트럭 운전기사들은 매일 출근을 하면서 용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러한 도로변 노상방뇨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지난 3월에도 신호 대기 중인 도로에서 대형 트럭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는 소변 보는 일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히는 일이 있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소개된 적이 있다. 물론, 노상방뇨는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최하위 욕구에 속하는 배변의 욕구를 참아가며 돈을 벌어야 하는 실상이 조금은 안타까울 뿐이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스마트폰 지도 앱으로 찾는다
실내 지도로 건물 내 화장실도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용변과의 전쟁해야 할 때는 찾아올 수 있다. 여기 몇 가지 팁들이 있다. 우선 요즘 스마트폰 지도 어플에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검색 후 ‘길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버스, 차량, 도보 등 가장 빠른 루트로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다.

카카오맵을 이용한다면, 실내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모든 건물에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파란색의 건물을 찾아 클릭하면 편의시설로 표시가 되면서 좌측하단에 건물의 전체 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중 원하는 층수를 선택하면 층별 배치가 나타나고 화장실의 위치도 표시가 된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주유소를 공중화장실로 이용
다만, 서로가 배려가 필요해

또한 근처에 주유소가 있다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 규칙상 공중화장실 건설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충돌이 일어났다. 일부 이용자들이 화장실을 제멋대로 이용하거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유소 운영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엄연히 사유 재산인 주유소의 화장실을 무조건 개방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했다.

공중화장실 건설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시 개방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도 있어 2023년 3월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포함해 화장실 개방을 강제하려 했지만, 임기 만료 폐기가 되어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아직 주유소는 공중화장실로 이용은 가능하다. 생리적인 상황이기에 배려가 필요하지만, 배려를 받은 만큼 깔끔히 이용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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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기자
Parkbs@the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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