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무려 10일 동안 입원?
아이 동원해 보험 사기
추돌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가 면허가 없다는 약점을 알아챈 후,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뜯어내는 등 고의 교통사고를 수차례 일으켜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30대 가장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가장은 배우자와 여동생을 고의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켰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큰 보험금을 노리고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지난 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상대 약점 눈치채고
거액 합의금 요구
고의 교통사고 사기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 B씨와 여동생 C씨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5백만 원이 부과됐다. 아내 B씨의 친구 D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016년 2월 27일, 정오쯤 충남 천안시의 한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A씨를 카니발 차량이 추돌했다.
A씨는 자신과 부딪힌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다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입원했고, 치료를 받았다. 이를 통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카니발 운전자에게 627만 원을 편취했고,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보험금에 ‘맛 들인’ 가해자
고의 사고 수차례 일으켜
당시 A씨가 운전한 승용차에는 아내와 아내의 친구 D씨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입은 손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고는 가벼웠지만, 이들은 10일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을 통해 A씨 부부가 입원 중에 외출을 하고 쇼핑까지 즐기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2월과 4월에 원주시 사거리 등지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4건의 고의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총 3,716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 혐의가 추가되었다.
5년간 22차례 사고
타낸 보험금 ‘억대’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5년간 총 22차례의 교통사고로 무려 1억 7,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아내 B씨는 22차례 모두 함께 동승해 있었고, C씨는 9차례 함께 탔다. 경찰은 A씨와 관련된 22건의 교통사고 모두를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지만 검사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5건만 기소했다. 황 판사는 “A씨가 주도해 각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로 공모한 뒤, 피해를 과장해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 낸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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