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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고 ‘무개념 세차’ 선보인 여성 차주.. 처벌 수준 상상초월이네

박범서 기자 조회수  

자동차 사랑의 한 분야
차량 세차 장인들도 많아
세차장이 아니어도 괜찮나?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운전을 조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량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에도 진심이다. 차량 정비만큼 차량 세차 분야도 나름 매니악한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서 한 번에 세차를 마치기도 하지만, 세차에 진심인 사람들은 오직 셀프 세차만 하기도 한다.

비용 문제보다는 조금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자신의 차량에 애정을 쏟고 작은 흠집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셀프 세차를 선호하는 것이다. 지금에야 셀프 세차장이 곳곳에 존재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앞마당, 혹은 세차가 가능한 곳에서 노상 세차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노상 세차에 대해 찬반 논쟁이 존재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도로 불법 주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도로 한 곳을 막고 세차
세차 자체는 괜찮은 건가?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차장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첨부되어 있는데, 길을 지나던 글쓴이 차량의 블랙박스는 도로변에서 차를 세워 놓고 차량에 연신 비누칠을 하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을 담았다. 글쓴이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세차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도 “세차한다고 차로 한 개 막았네”, “길 건너 5분 거리에 셀프 세차장이 있는데 왜?”, “비누칠 신고 가능하지 않나요?” “가끔 영상 보다가 이곳이 한국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해당 사건은 두 가지 사안으로 갈린다. 도로 한 구역을 막아 놓은 것과 노상 세차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다.

해당 도로 / 사진 출처 = ‘네이버 지도 캡쳐’
사진 출처 = ‘뉴스 1’

도로변 주차는 선을 확인
우선 관련 법은 존재한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져 있는 선을 확인하면 된다. 해당 도로에는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 황색 실선은 탄력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황색 실선 주변에는 반드시 주차와 관련된 안내 표지가 있어 그것을 따르면 된다. 다만 영상에서 주변의 안내 표지를 확인할 수 없고, 세차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 애매하다.

다음은 노상 세차 자체가 가능하지, 여부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같은 법에는 하천, 호수 등에서 세차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뉴스 1’

그러나 단속, 오염정도가 문제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해

도로에서 세차해도 상하수도를 통해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흐르므로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사실 배출된 물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정도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차량 하부에 기름때를 벗겨내는 상황도 존재하겠지만 세차하는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증거가 환경 오염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아무 곳에서나 세차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분명 하천, 호수, 상수원 보호구역 등등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존재하며, 도로나 집 앞이더라도 미미하지만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은 맞으므로 가능한 유수 분리 장치가 설치된 세차장에서 세차하거나, 셀프 세차를 하더라도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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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기자
Parkbs@theautopost.co.kr

댓글1

300

댓글1

  • 저학력 블레기다운 끄적거림이네. 도로 차선 잡아먹고 도로에서 세차하는건 범밥행위이지 무슨 고려고 말고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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