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서야 만든 ‘하준이법’
시행 4년째지만 또 유명무실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간다
여러분들은 ‘하준이법’ 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주차되어 있는 여러 차량 중 버팀목을 설치한 자동차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작정하고 찾아 나서 결국 버팀목을 설치한 자동차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바퀴 네 개 한두 개에만 설치되어 미끄럼 방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내리막길이 즐비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버팀목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내리막길로 주차된 자동차들의 브레이크가 풀린다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시민들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주택가라, 차량이 미끄러진다면 한순간에 사람이 치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어린아이를 보내고
‘부랴부랴’ 만든 법
이렇듯 내리막길 주차 시 버팀목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경사진 주차장은 지난 6월 기준 404면에 이른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과천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다 굴러온 자동차에 치여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 2020년부터 시행된 바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이나 벽돌 등으로 차량 고정, 주차 브레이크 잠금 실시, 조향 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유명무실’
계속 이어지는 사고
지난 6월 25일은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4년째 되던 날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임목 미설치로 인해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장 적발 시 적용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태전동의 한 내리막길을 제동 장치가 풀린 트럭이 미끄러져 돌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파주시의 한 골목 경사로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미끄러졌고, 이를 어떻게든 막으려 애쓰던 운전자가 자동차에 깔려 숨졌던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도 단속 권한 없다?
노상 주차부터 손 봐야
이에 대한 지자체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선 지자체는 이렇다 할 단속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 시·군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경우 1가구당 2개의 고임목을 제공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어 이를 단속할 근거와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한 교통 전문 관계자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된 문제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노상 주차에 대한 우선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주차 관리 이행·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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