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된 보험료 높다 했더니
보험사 위험률 책정 ‘엉망’
결국 수억대 과징금 폭탄
손해 보험사 업체들이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 위험률을 ‘엉터리’로 산출해 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손보사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초서류 검증을 소홀히 한 선임계리사에게도 주의 조치를 줬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료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에 총 5억 5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들 손해 보험사 측은 ‘교통사고 피해 보상 치료 지원금 특약’ 등 보험료율과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통계로 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혐의를 받는다.
교묘하게 부정 계산
이를 통해 상품 개발
보험 약관상 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사고 등의 피해자로 신체 상해를 입어 가해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 등이다. 하지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는 위험률 산출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중 가해자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수를 이용해 보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초서류 관리 기준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확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잘못된 기초통계와 이로 인해 실제보다 더욱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 서류를 작성해 보험상품을 개발하였다”라고 전했다.
대형 손보사 억대 과태료
선임계리사도 주의 조치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DB손보와 현대해상에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의 과태료 ‘폭탄’을 투하했다. 보험료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 기준 외에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와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한화손보에는 더욱 큰 철퇴가 내려졌다. 과태료 2억 원과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된 것.
또한 금융감독원은 기초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각 손보사의 전직, 현직 선임계리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선임계리사들은 해당 특약과 관련하여 산출한 위험률, 기초통계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아도 보험약관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 등 산출 내용이 일치하고 기초통계 및 산출식이 적정하다고 허위로 검증확인서를 발급했다.
최근 울상짓던 보험업계
뒤로는 음흉하게 웃었다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었다. 올해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전기차 화재 사고도 겹쳐 또 한 번 증가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 업계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볼멘소리를 낸 바 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특성상 정부가 우회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 보험업계는 울상을 지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의도적인 보험료 과다 책정이 확인된 이상,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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